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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 필독!
작성자 올집 코디 고정민 날 짜 2021-05-31 조 회 459
첨부파일

블로그 원문 : https://blog.naver.com/smartwapt/222377063524

원문 작성자 : 올집 코디 고정민

 

안녕하세요 :)

내일인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편하니까!!

혹시나 까먹고 놓쳐서 과태료 내지 마시구,

저희 포스팅 보시고 꼭 챙기세요~!!

신고제가 번거롭게 생각 드실 수 있지만,

제외 대상도 맨 마지막에 적어두었으니 필독!!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임대료 등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청하는 제도

6월 1일부터는 대상 지역과 대상 주택에 따라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신고 대상

01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며,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즉, 6월 1일 이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02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계약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 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설정함.

-최소금액 : 서울 1.5억 /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 원

-월차임 평균액 : 고시원_28.3만 원 / 비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_20.6만 원

 

신고 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주택 유형, 주소 등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구성.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

 

신고 방법

신고 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신고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 가능.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여 신고 가능

*제출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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