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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증 보험] 주택임대 사업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작성자 올집 코디 고정민 날 짜 2021-06-21 조 회 540
첨부파일

원문 블로그 : https://blog.naver.com/smartwapt/222389986922

원문 작성자 : 올집 코디 고정민

 

안녕하세요 :)

저번 포스팅 "전월세 신고" 다들 보셨죠? ㅎㅎ

 

오늘은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꼭!! 읽어보셔야 하는

전세보증 보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위반 시 벌금 2,000만 원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라고 하니,,ㅠㅠ 다들 꼭 챙기시길 바래요!!

 

가입 대상

임대 사업자(민간 건설임대주택 / 민간 매입 임대주택)

+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

 

보증보험 가입 시기

20. 08. 1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기존 임대 사업자는 21.08.18 이후의

신규 계약 / 재계약 / 묵시적 갱신 건.

▶신규 : 계약기간 1/2 경과 전까지.

▶갱신 : 만료 1개월 전 ~ 갱신 기간 1/2 경과 전까지.

 

가입 조건(인수 기준)

▶선순위 설정 총액 + 임대보증금 < 추정 시가 100%

▶선순위 설정 총액 < 추정 시가 60%

※위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ex) 추정시가 10억 / 선순위 근저당 3억+보증금 8억은 추정시가 100%를 넘어서 보증 불가.

선순위가 7억이어도 추정시가의 60%를 넘어서 불가.

 

보증 대상 금액

▶원칙 : 임대보증금 전액

▶예외 : 요건 충족 시 담보 설정 금액+임대보증금액에서 주택 가격의 60%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증 가능.

=====

<예외 요건>

①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②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제한 물권,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③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②번인 경우,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되며

③번은 임차인인 전세권 설정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전세권 설정 요건 충족으로 봄.)

※ 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선순위 채권 금액+임대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증 대상 금액이 없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한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참고할 내용

① 계약 체결 후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 대하여 보호됨.(주소 다르면 안됨)

②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추가보증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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